단말기유통법 폐지 임박…소비자 혜택↑ vs 시장 혼란 우려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지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 과열 경쟁, 후속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소비자 혜택 확대될까?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바로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통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유통망 재량에 따라 무제한으로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추가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성지’로 불리는 특가 매장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격차’는 여전히 존재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단통법 시행 전에도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유통망 정보를 접하지 못해 제값을 주고 구매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정보를 더 잘 아느냐’가 혜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백 먹튀’ 사태의 재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통점이 가입자 유치 후 일정 기간 뒤 페이백을 약속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된 전례가 있어, 단통법 폐지 이후 유사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후속 시행령 제정 공백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 폐지 이후 수개월 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혼탁이나 불공정 경쟁, 지원금 차별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유치 전쟁 격화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통신시장에는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로 시장점유율이 40% 아래로 하락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규모 리베이트 및 판매장려금 투입이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방어를 위해 유통망에 추가 지원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입자 쟁탈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유통망 “지원금 차등 해소, 공정 경쟁 유도해야”
통신 유통망에서도 정부의 후속 ‘종합시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망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지역·채널별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가 여전하며, 이로 인해 지방 중소 대리점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단통법 시행 전보다 더 혼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금 기준과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혜택과 혼란, 모두가 주시하는 ‘포스트 단통법’ 시대
단통법 폐지는 분명 소비자 혜택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일부 정보에 밝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고, 시장이 다시 ‘불법보조금-먹튀-과열’의 혼란으로 회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 마련과 이통 3사의 책임 있는 경쟁, 그리고 유통망의 공정한 운영이 조화를 이뤄야만 진짜 소비자 중심의 통신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