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과로사 :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비극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지난 7월, 20대 청년이 런던베이글뮤지엄(일명 ‘런베뮤’)에서 주당 58시간에서 최대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청년노동자, 장시간노동, 과로사의 구조적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노동계약 위반 의혹, 과로사의 개념과 예방책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지난 7월, 서울 강남·수원·인천 등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는 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 매장(운영사 엘비엠)에서 20대 청년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청년은 작년 5월 입사해 약 14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며, 주당 최대 8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측과 노동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과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고인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 14시간 초과근로 기준이 있음에도 현실은 주 52시간 상한조차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사 이후 4곳 지점을 거치며 계약서가 세 번 변경된 점, 그리고 사망 닷새 전 21시간 연속 근무한 점 등이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 계약과 실제 근무 상황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후 약 14개월간 4곳 지점(강남→수원→인천 등)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세 번 갱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회사 내부 기록 및 유족 측 주장 모두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 출근,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5일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사측은 유족이 요청한 근로시간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회사 확인 근무기록이 유족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노동 강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으며, 그 괴리는 결국 청년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과로사란 무엇인가 – 장시간노동의 위험
“과로사”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지속적·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망가뜨려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례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 등)이 대표적이며, 기존 질환(고혈압·당뇨 등)이 악화되는 경로도 많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 일본에서는 주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과로사 기준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과로사 위험이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시간 노동으로 숙면·회복 시간이 부족해지며 피로가 축적됩니다.
- 높은 업무 강도·교대근무·수면장애 등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 ‘참는다’는 근로문화 때문에 이상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다 탈진했다’가 아니라, 노동 구조·관리 실패·제도 미비가 결합된 과로사 위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 현황 및 개선 과제
현재 한국은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원칙)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장시간노동 관행이 남아 있고, 과로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국가가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시간노동과 과로성질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과로사에 대한 법적 정의의 부재 및 산재인정 기준의 엄격함.
- 실제 현장 근로시간 기록의 투명성 부족, 특히 청년·비정규직·프랜차이즈 사업장 등에서 더 심각.
- 사용자 책임 강화 및 근로자 보호 문화의 미비.
-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관리뿐 아니라 기업·사회·국가 차원의 구조적 대응 필요.
시사점 및 청년노동자에게 던지는 질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청년노동자들은 왜 “일단 버틴다”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 프랜차이즈형·유명브랜드형 사업장에서 ‘핫플레이스 이미지’가 노동조건을 가리는 장막이 되는가?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과 실제 체감 노동시간이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가?
- 이런 구조적 위험을 개인이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기업과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실제 이행과 건강·안전 보장의 문화입니다. 청년세대가 ‘브랜드 알바’, ‘젊음의 핫플레이스’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노동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 표
항목 |
내용 |
|---|---|
| 사망 근로자 연령대 | 20대 청년 |
| 기업 및 브랜드 |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전국 7개 매장 |
| 입사 → 사망까지 기간 | 약 14개월 |
| 주당 노동시간 | 최소 58시간 ~ 최대 80시간대 |
| 사망 전날 근무시간 | 아침 9시 출근 → 자정 직전 퇴근 |
| 사망 5일 전 근무 | 21시간 연속 근무 |
| 핵심 이슈 | 장시간노동 + 근로계약위반 + 근로기록불투명 → 과로사 추정 |














